나눔과돌봄 사회적협동조합

주요사업

일상돌봄서비스

나눔과돌봄 사회적협동조합/일상돌봄서비스

개요

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(질병,부상,고립 등),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
재가 돌봄·가사, 병원 동행, 심리지원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.

신청자격 및 대상

■ 돌봄 필요 및 돌봄자 부재 중장년(19~64세)
■ 질병,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(13~39세)
■ 소득수준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(단.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를 차등 부담)

서비스 내용

■ 기본서비스 (재가돌봄, 가사서비스)
■ 특화서비스 (병원동행)
■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

서비스 시간 및 비용

■ 기본서비스 (재가돌봄, 가사서비스)

서비스종류 바우처총액(월)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
돌봄·가사 월 36시간
(A형)
648,000원 수급자, 차상위 면제 648,000원
120% 이하 (10%) 64,800원 583,200원
120~160% (20%) 129,600원 518,400원
160% 초과 (100%) 648,000원 0원
돌봄·가사 월 72시간
(C형)
1,296,000원 수급자, 차상위 면제 1,296,000원
120% 이하 (10%) 129,600원 1,166,400원
120~160% (20%) 259,200원 1,036,000원
160% 초과 (100%) 1,296,000원 0원
가사만 월 12시간
(B-1형)
216,000원 수급자, 차상위 면제 216,000원
120% 이하 (10%) 21,600원 194,400원
120~160% (20%) 43,200원 172,800원
160% 초과 (100%) 216,000원 0원
가사만 월 24시간
(B-2형)
432,000원 수급자, 차상위 면제 432,000원
120% 이하 (10%) 43,200원 388,800원
120~160% (20%) 86,400원 345,600원
160% 초과 (100%) 432,000원 0원


■ 특화서비스 (병원동행)

서비스종류 바우처총액(월)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
중장년, 청년
병원 동행
272,000원
(1시간당 1.7만원)
수급자, 차상위 (5%) 13,600원 258,400원
120% 이하 (15%) 40,800원 231,200원
120~160% (30%) 81,600원 190,400원
160% 초과 (100%) 272,000원 0원


■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

소득수준 돌봄·가사
월 36시간 (A형)
돌봄·가사
월 72시간 (C형)
가사만
월 24시간 (B형)
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
바우처 총액(월) 684,000원 1,368,000원 444,000원
수급자, 차상위
(본인부담금 면제)
면제 684,000원 면제 1,368,000원 면제 444,000원
120% 이하
(본인부담금율 10%)
68,400원 615,600원 136,800원 1,231,200원 44,400원 399,600원
120% ~ 160%
(본인부담금율 25%)
171,000원 513,000원 342,000원 1,026,000원 111,000원 333,000원
160% 초과
(본인부담금율 100%)
684,000원 0 1,368,000원 0 444,000원 0

서비스 신청절차

■ 주소지 관할 읍명동행정복지센터 방문, 우편 신청

서비스 이용절차 (문의전화 : 055-383-3147)

1. 접수 ⦁ 일상돌봄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 (신청절차 안내)
2. 사전조사 및 회의 ⦁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
⦁ 지자체 서비스 대상 결정통지서 확인, 수급자의 상태 및 욕구조사 실시
3. 서비스 계약체결 ⦁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신청자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체결
4. 서비스 제공 ⦁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
5. 서비스 관리 ⦁ 정기적인 방문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불만사항 파악 등 문제해결, 서비스 품질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