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합재가서비스 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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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-07-23 13:5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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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재가서비스
○ 목적
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현
○ 개요
하나의 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·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(주·야간보호, 요양, 목욕, 간호)를 전문인력(간호사·간호조무사, 물리·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)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
○ 주요내용
대상자 : 장기요양 1~5등급 수급자
※ 제외 :
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는 자
② 타법령에 의한 간병급여를 제공받는 자
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는 자 등
*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자로서 통합돌봄 대상자 포함
○ 서비스내용
사례관리(급여관리 업무, 사례관리 회의 등)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·상태를 반영하여,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
-가정방문형 : 방문간호, 방문요양, 목욕 등 통합 서비스 제공
(수급자 가정 > 방문요양, 방문간호, 목욕서비스 )
-주·야간보호형 : 주·야간보호(건강관리), 방문요양, 목욕 등 통합 서비스 제공
(주·야간보호 기관 > 주·야간보호, 방문요양, 목욕서비스, 기능회복훈련, 이동지원서비스, 건강서비스)
○ 제공기관
하나의 기관기호로 ① 방문간호+방문요양, ② 주·야간보호+방문요양 등 2종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며, 시설·인력기준 등을 충족하여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
(시설기준)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준용
(인력기준)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준용하되, 서비스 유형별 전문인력 배치
가정방문형 : 방문간호 내 간호사(시설장 제외), 방문요양 내 사회복지사
- 방문간호에 간호사(시설장 포함) 1명 배치
- 방문요양에 수급자 수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사 1명 배치
주·야간보호형 : 주·야간보호 내 간호사, 물리(작업)치료사, 사무원, 요양보호사
- 주·야간보호에 사회복지사, 간호사, 물리(작업)치료사 각 1명 배치
- 물리(작업)치료사는 월 기준 근무시간의 50%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력 1명으로 인정
○ 급여비용
운영기준 등 산정요건 충족 시 월 한도액 추가 산정 또는 통합재가 서비스 가산 지급
가정방문형: 가정방문형 수급자에 대해 월 한도액의 110%까지 추가산정
- 방문간호 월2회 이상, 방문요양 월4회 이상, 등급별 월 한도액의 80%이상 제공
주·야간보호형: 제공기관 수급자 1인당 월 10만원 지급
- 주·야간보호(건강관리) 월 1회 이상, 방문요양 월 1회 이상, 등급별 월 한도액의 80%이상 제공
- 간호(조무)사, 물리(작업)치료사 각 1명 이상 배치
- 물리(작업)치료사는 월 기준 근무시간의 50%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력 1명으로 인정
○ 통합재가서비스의 장점
살던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습니다.
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요양(돌봄)-목욕-간호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수급자의 욕구·상태에 따라 필요한 재가급여와 기능회복훈련, 건강관리, 목욕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돌봅니다.
간호인력, 사회복지사, 물리 또는 작업치료사, 요양보호사 등이 한 팀을 이루어 어르신을 돌봅니다.
한 번의 계약으로 편리하게 이용합니다.
여러 가지 재가서비스를 받기 위해 각각 계약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
○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
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(통합재가) 발급 요청 - 공단지사 내방, 유선상담 등 서비스대상 여부 확인 >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-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>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-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제출 > 통합재가서비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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